외교부는 북한이 최근 우주조약 당사국으로서 위성 발사가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우주조약 당사국임을 주장하면서 국제사회를 호도하려는 북한의 그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위성 명목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려는 것을 우려한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그 어떠한 발사도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 2270호에서도 2016년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규탄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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