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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버터맥주' 식품 표시 위반으로 제조사 고발

2023.03.08 오후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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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버터맥주'에 버터가 들어있지 않다면서 표시·광고 관련법 위반으로 제조사와 판매사를 경찰에 형사 고발하고 제조사엔 제조정지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조사인 부루구루에 블랑제리뵈르(버터맥주) 대한 1개월 제조정지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또 부루구루를 비롯해 판매사인 버추어컴퍼니,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뵈르'라는 제품명을 쓴 것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뵈르는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합니다.


블랑제리뵈르는 지난해 4월부터 국내 유명 백화점의 임시매장, 주류전문점 등 300여 개 점포에서 판매됐습니다.

맥주에서 버터향이 나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버터맥주로 불리며 인기를 얻었고 한때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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