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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영상으로 협박·갈취"...경찰, 불법 채권추심 특별단속

2023.03.19 오후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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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금융감독원이 내일(20일)부터 오는 10월까지 '불법 추심 특별 근절 기간'을 운영하고 성 착취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성 착취 불법 채권추심은 불법 대부업체가 채무자들에게 법정 최고금리가 넘는 이자를 강요하고, 대출을 빌미로 성 착취물 등을 요구하는 신종 범죄 수법입니다.

경찰은 최근 채무자의 사진을 음란물 등에 합성해 지인에게 전송하거나 상환 기일을 연장해주겠다며, 성 착취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추심 피해상담은 2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찰과 금융 당국은 특별 근절 기간에 불법 추심 피해를 신고하면 법률 지원과 정책 서민금융상품 등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수사를 우선하여 의뢰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불법 사금융 범죄 천177건에 대해 2천85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53억 원가량을 보전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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