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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으로 군 사용"...전직 대통령 일반이적 헌정사 첫 유죄

2026.06.12 오후 10:01
"비상계엄 선포할 목적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 펼쳐"
재판부 "군사작전 외형 만들어 북한 도발 유도"
"기밀 누출로 군사상 이익 침해"…양형 사유로 고려
"정치적 이익 위해 계엄선포권 사용"…재판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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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적인 목적으로 군을 사용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저버렸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 판단의 배경을 안동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군인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했다고 꾸짖었습니다.

불필요한 군사력이 소모됐고, 군사상 기밀이 누출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된 점도 중형 선고의 이유가 됐습니다.

특히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돼야 할 계엄선포권 등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작전을 승인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와 기소 자체가 이적행위라고 반발하며 즉시 항소했습니다.

[송진호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 오늘 유죄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도 특검은 구형만큼의 형량을 끌어내며 외환 혐의 입증에 성공했습니다.

내란 사건에 이어 외환 사건 역시 치열한 법정 2라운드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정민정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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