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시가격 하락에 종합부동산세 세법 개정이 겹쳐 올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공시가격 15억짜리 아파트 보유세가 403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떨어지고,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자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보도에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듭니다.
기본공제 상향 조정과 세율 인하, 2주택자에 대한 중과 해제 등 세법 개정과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정부가 예시한 사례를 보면, 지난해 공시가격 15억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는 403만 원에서 올해는 280만 원으로 30% 넘게 떨어집니다.
종부세는 60만 원에서 6만 원으로 10분의 1로 줄고 재산세는 70만 원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해도 보유세를 25% 덜 내게 됩니다.
20억 넘는 고가 아파트 보유세 하락 폭은 더 큽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97㎡는 보유세가 지난해 1,372만 원에서 올해 772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같은 면적의 서초구 반포자이 보유세도 1,386만 원에서 882만 원으로 36%나 낮아집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9억 원 이하 특례세율 적용 공동주택이 지난해보다 65만 호가 늘어나며 감세 혜택이 커졌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과도한 국민 부담을 초래한 비합리적인 부동산 관련 제도의 정상화에 정책 노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로 122만 명에 달했던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올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자는 지난해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23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종완 / 한국 자산관리연구원장 : 실수요자는 물론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되는 데다 부동산 연착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유세 확정까지는 한 가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재산세 45%, 종부세는 60%를 적용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되는데, 세수 감소를 우려한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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