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제1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즉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대광법은 전주시를 비롯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 소재지를 대도시권에 포함해 광역교통시설을 조성할 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재부 등이 법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