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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소변 보고 기사 때린 남성 징역 11개월

2023.03.31 오전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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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소변을 보고 항의하는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 씨에게 징역 11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A 씨가 집행유예 기간 또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2월 시내버스 안에서 소변을 본 뒤 항의하는 기사와 승객에게 욕설하고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하은 (she06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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