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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세 번째 재판 출석...달걀 날아들기도

2023.04.01 오전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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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 번째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31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 호주 출장 당시 대장동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요트에 탔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출석 과정에서 일부 시민이 던진 달걀이 이 대표 주변에 떨어졌고, 시민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소란이 빚어져 경찰이 해산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재판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이 대표와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재작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를 맡았던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언급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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