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유전자변형 주키니 호박으로 만든 2개 제품이 확인돼 압류되고, 회수와 폐기조치가 이뤄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다고 보고한 업체 2백여 곳을 현장 조사하고, 유통기한이 남은 108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즉시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가찬식품'의 소비기한이 내년 1월 2일인 '고추잡채'와 '대상푸드플러스주식회사'가 제조한 '아이 맛있는 순한 청국장찌개', 유통기한 9월 4일까지인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는 이 제품을 회수, 폐기할 것을 요청하고, 구매한 소비자나 유통업자는 즉시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사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6일 국내산 주키니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 LMO로 확인돼 정부는 주키니호박을 원료로 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잠정 유통과 판매 중단 조치를 했습니다.
소비자가 보관하고 있는 주키니호박은 오늘까지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 마트, 도매시장에서 반품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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