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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시·도청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2023.04.02 오후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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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들은 내일(3일)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피해 임차인들이 내일부터 거주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청과 도청에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는 계약이 끝난 뒤 한 달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셋집이 경매 등에서 낙찰돼 임차권이 사라졌는데도 보증금을 제대로 못 받은 것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이 같은 전세피해확인서를 이사할 때 은행에 내면 연 1∼2%대 저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토부는 전세 피해가 집중된 서울 강서구와 인천 부평구에 이어 경기도와 부산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열었습니다.

센터를 방문하면 법률 상담과 함께 전세 피해확인서 발급이나 금융·긴급 주거지원 안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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