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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정고무신 사태' 전면조사...창작자의 권리 보호는?

2023.04.02 오후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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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이우영 작가의 대표작인 검정고무신에 대한 불공정 계약과 저작권 관련 논란 보도 보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부도 특별조사팀을 꾸려 이 사건을 전면조사하기로 했는데요. 정부의 조사 이후, 업계의 관행이 수정될 수 있을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오늘 김헌식 문화 평론가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이우영 작가가 세상을 떠난 지 3주가 됐습니다.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불공정 계약이 심각한 것 같아요. 어떤 계약이었습니까?

[김헌식]
일단 검정고무신은 원래 만화 잡지에 연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한 15년 정도 연재가 됐는데 반응이 좋다 보니까 단행본으로 출간이 됐죠.

[앵커]
화면 보면 만화로도 나왔고요.

[김헌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데 왜냐하면 1960년대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어르신도 좋아하고 또 아이들도 좋아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작품인데 이 작품이 이런 불행한 결과를 맞았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었고 그동안 4~5년 동안 작가가 송사에 시달리게 되면서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전 국민적인 충격에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구름빵 백희나 작가의 사태도 검정고무신 사태와 비슷하다고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김헌식]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 저작권과 2차 저작권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희나 작가 같은 경우에 1차 저작권이어서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는 과정에 있어 매절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매절은 얼마의 돈을 받고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판계에서 통용되는 인쇄 개념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 판매 권수에 따라서 수익 배분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책이 잘나가게 되면서 일선에는 4000억 원의 수익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한 20여억 이상의 수익을 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작가가 받았던 건 1800여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해서 백희나 작가의 사례가 언급이 많이 됐었는데 이우영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1차 저작권상의 단행본 출간이 아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게 2차 저작권이거든요. 그 2차 저작권에 관련된 사업의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단적으로 만화이기 때문에 만화에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 아기공룡 둘리를 생각을 해 보시면 아기공룡 둘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념품이라든지 아니면 팬시용품에다가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권한에 있어서 작가가 관여도 할 수 없고 또 권리 행사도 할 수 없고 또 수익 배분에 있어서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가장 심각했던 부분은 사실 이우영 작가의 부모님이 농장을 운영했는데 사실 이 만화는 농장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시골스럽고 정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애니메이션을 상영한다든지 캐릭터를 사용했던 부분에 있어서 피소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만든 만화, 그리고 캐릭터를 부모님 농장에서 일정 정도 사용을 했는데 그 부분은 왜 사용하느냐라고 하면서 대행사가 소송을 건 거죠. 그래서 4~5년 동안 그 송사에 시달리게 되면서 죄인이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본인을 괴롭게 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우영 작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워낙 만화가 15년 동안 연재됐기 때문에 워낙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확장이 됐고 실제 만화도 제작이 돼서 보고 계신 화면처럼 나왔고 다른 유통회사하고도 같이 협약을 맺고 상품도 팔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우영 작가가 받은 돈은 일단 유족 측 이야기로는 12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헌식]
이것도 사실은 불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1차, 2차 제가 말씀드렸지 이겁니까? 만화를 단행본으로 만들었을 경우 그건 매절이나 인쇄의 부분일 것이고 그걸 다시 또 말씀하신 만화영화나 캐릭터화했을 때 또 2차 저작권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450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 이후에 더해서 1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 말씀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77개 정도의 사업이 추진됐다라고 대책위나 유족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액수에 대해서 굉장히 적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계약 내용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우영 작가가 결국에는 자기의 유명한 작품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내려고 하다가 잘못 이루어져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원래 이 출판사의 대표와 굉장히 친분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양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믿은 것이죠. 그런데 형설앤이라고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들이 또 대표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신뢰관계가 깨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양도를 하는 상황 속에서 진행됐을 경우에 원 저작자가 전혀 관여할 수도 있고 너무 부당한 취급을 받는 상황. 특히 부모님 농장에 캐릭터를 사용했을 경우의 그 억울한 상황들이 문제가 된 건데.

구체적으로 보면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파생된 모든 2차적 사업권을 대행사한테 넘긴다라고 돼 있고요. 3년 뒤에는 양도 각서가 있는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한다. 그러니까 손해배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더 심각했던 부분은 일체 작품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계약 권리를 양도하고 위반 시에 3배의 위약금을 낸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일체 작품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양도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만화, 캐릭터를 이후에 창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팬들한테도 굉장히 손해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사랑을 했고 그러면 후속 작품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60년대 배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본인은 70년대, 80년대 작품도 후속적으로 만들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이런 점들이 굉장히 고약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네요. 완전 비상식적인 계약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듣다가 질문이 생겼는데 원작자에게 누가 봐도 불리한 계약 조건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계약 자체가 애초에 어떻게 성사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김헌식]
그래서 형설앤 입장에서는 원작자를 배제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 캐릭터 사업들을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허위다,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서 진행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부분과 모든 권리를 위임받았다는 부분은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모든 권리를 위임받았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를 했을 때 작가를 완전히 배제했고 그다음에 향후에 창작활동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르다는 건데. 사실 법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권리를 양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평소에 무력감을 굉장히 호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다른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아기공룡 둘리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셨잖아요. 아기공룡 둘리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되게 큰 화제가 됐고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과 이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김헌식]
일단 아기공룡 둘리 같은 경우에는 1995년에 본인이 사업체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역설적인 건데 1990년대 중반에는 라이선싱사업이라는 인식이 없었어요.

[앵커]
김수정 작가가 직접 만든 거예요?

[김헌식]
네, 그래서 사실 아기공룡 둘리 때문에 불행한 효과가 있는 건데 아기공룡 둘리를 통해서 캐릭터도 돈이 되는구나라는 인식들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 등 콘텐츠 사업자들이 만화 저작권을 어떻게든 양도받으려고 굉장히 부당하게 요구했던 것이죠. 사실 아기공룡 둘리 이후에 우리가 흔히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뽀로로라든지 아기상어가 탄생할 수 있었던 요인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례인데 중요한 것은 창작자가 라이선싱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는 모델로 가는 것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창작자의 권리 자체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사업화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미국의 월트디즈니가 디즈니사를 만들었듯이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가 지브리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지금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듯이 그런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라는 것이고 이우영 작가도 파생 콘텐츠에 관련돼서는 믿고 신뢰할 만한 대행사를 찾아서 양도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거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굉장히 이런 불리한 상황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해외의 사례를 짚어보면 어떨까요?

[김헌식]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양도라는 부분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만화를 그리는데 어떤 출판사에서 1차, 2차 저작권에 관련돼서 이후에 모든 양도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젊은 창작자들, 아니면 인지도가 없는 창작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출판을 하고 알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당한 요구들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걸 관행이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지만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 불법입니다. 양도를 요구하는 게 불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당연시하는 상황이고 관행이라고 합리화하는 거거든요. 다만 창작자가 그걸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제 권리를 양도하는데 단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보상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영업자분들로 치면 권리금이죠. 내가 이렇게 영업을 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영화계에서 얘기하는 러닝개런티 방식입니다. 그리고 OTT에서 말하는 연동해서 받는 건데 추가적으로 수익이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배분을 해 줘야 된다. 이 두 가지 권리를 전제하고 양도를 제안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것 없이 양도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앵커]
고 이우영 작가가 보상청구권 행사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우리는 보상청구권도 행사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정부가 그래서 TF팀 꾸려서 대책 마련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김헌식]
이건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정부에서는 사실 표준계약서를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표준계약서가 많은 기여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엔터업 때도 그렇고 출판계도 표준계약서를 많이 사용을 하고 또 많이 나아진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계약은 2006년이기 때문에 표준계약서를 추진하던 것과는 거리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불거진 건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표준계약서를 그렇게 권한다 하더라도 이건 권고사항입니다, 표준계약서는.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체부도 이 같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표준계약서에 제3자에게 양도를 하거나 할 때는 창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서약서 부분들을 넣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입법부에서 관련 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양도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걸 금지할 거냐가 입법 핵심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정부가 나섰지만 이우영 작가, 이미 고인이 된 상황입니다. 시정명령이 내려진다면 이우영 작가의 가족들 또는 동생분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헌식]
보상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대책위나 유족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양도된 권리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이우영 작가 유가족 등에게 돌려주는 방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법적으로는 굉장히 이우영 작가한테 불리한 측면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예술인보장법에 관련돼서도 이게 2006년도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계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뢰관계에 따라서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신뢰 관계에 따라서 저작권 양도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원래로 환원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이게 법적 다툼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복잡해지는 사안만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회 차원에서도 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워낙 국회가 항상 뒷북을 잘 치기 때문에, 직접재산권 넘기는 행위 금지한 유통법, 공정유통법 제정안,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하더라고요.

[김헌식]
일단 그 부분도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회기에서도, 지난 국회에서도 법안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할 권리를 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법안도 실제로 있었고 이번에도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건 잠정적인 요구지만 출판계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웹툰, 웹소설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웹툰 플랫폼이나 웹소설 플랫폼이 더 문제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당신들의 작품을 그대로 무료로 올려라. 그런 다음에 반응을 보고 정식으로 연재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콘텐츠 수익은 아예 예비 작가들한테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부당하게 계약 조건을 양도하라고 요구하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왜 국회에서 이 법안이 계속 통과가 안 될 것인가, 결국에는 자칫하면 이런 OTT 플랫폼 이전에 요즘에 웹소설이나 웹툰을 굉장히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웹소설 플랫폼들이 불편해하는 거죠. 그러면 산업적으로 봤을 때 이런 플랫폼을 진흥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의식해서 통과가 되는 게 아닌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결국 고 이우영 작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불거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짚어보고 있는데요. 해리포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작가 조앤K.롤링 이분이 해리포터가 영화도 나오고 그래서 벌어들인 돈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창작의 중요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텐데 우리 작가들 역시 좀 인식에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헌식]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가들의 인식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사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상담창구를 많이 여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을 자칫하게 되면 작가들의 무지로 원인을 귀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도 보면 제가 출판사의 한 사례를 보니까 장애 예술인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굉장히 공들여 만든 작품을 출간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작가의식도 높고 권리의식도 높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창작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작품을 가지고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라이선싱도 하겠다는 생각들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인식들, 특히 젊은 작가들의 인식 수준에 맞춰서 창작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라이선싱 사업, 그러니까 아기공룡 둘리나 월트디즈니나 지브리스튜디오처럼 꿈꾸는 이 창작자들의 마음을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는 거냐. 그래서 이번 사례를 보면서 저는 생각하는 것이 단순히 법 조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팬과 창작자와 우리나라의 K콘텐츠 자산을 어떻게 글로벌화할 것인가 하는 전체적인 매니지먼트를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법적 논쟁에 따라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라는 점들이 좀 아쉽습니다.

[앵커]
인식이 있다고 해도 현실의 벽에 계속 부딪히는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네요.

[김헌식]
특히 예비 작가들 같은 경우는 더 무력감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좀 더 지원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또 문화부, 모두 다 커버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은 온몸으로 문체부만 커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전 부처 간에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건 미래에 고용노동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개 1인 사업자기 때문에 이에 관련돼서도 또 노동의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의 관점도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는 플랫폼노동자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좀 복합적으로 많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 1개의 법 조문에 연연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요즘은 소설, 만화가 원작인 영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잖아요. 그만큼 K콘텐츠가 인기를 끄는 바탕에는 기본적인 창작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헌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1차, 2차, 3차 저작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1차 저작물만 생각하는데 이번에 2차 저작물이 무엇인지를 공론화시켰고. 그런데 3차 저작물도 있습니다. 사실 2차까지만 해도 수익이 많고 영향력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3차 파생 콘텐츠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NFT까지 나오고 메타버스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말씀하신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물들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창작자의 권리가 보장돼야 새로운 창작물이 나올 수 있고요. 지금 이 사태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도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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