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년 전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오늘(3일)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교도소에서 교도관과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김근식이 저지른 범죄가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받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1심 재판부가 성 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청구한 것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근식은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16년 전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근식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백 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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