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던 30대 여성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지만, 임용은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예비검사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되지만, A 씨가 초범인 데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검찰 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A 씨를 임용예정자 사전교육이 이뤄지는 법무연수원 교육절차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12일) 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며, A 씨는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은 뒤,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두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는 등의 폭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규 검사 임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A 씨는, 이달 말 결과가 나오는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하면 곧바로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한 기간 특별한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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