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를 들여다보는 시간.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사건부터 들여다 보겠습니다. 어제 이 얘기 듣고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흉기를 휘두른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승재현]
사실 먼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학교가 가장 안전한 장소여야 되고 학교에서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살펴봐야 되고 아직은 드러난 게 없지만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원인을 살펴서 원인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그 원인을 학교 바깥으로 제외시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A하고 B, 특히 B라는. 그냥 성별은 말하겠습니다. 여학생이 다쳐있는데요.
그 남학생과 여학생은 이름만 아는 정도였다고 하고 두 번째는 다른 반 학생이었다고 하고 학교폭력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고 복도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굉장히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흉기를 들고 와서 공격을 했고 피해 여학생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큰 트라우마는 남았겠죠, 가슴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남학생, 얼마 있지 않아서 다른 건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입니다.
[앵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것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얘기 듣고 부모님들 많이 불안하실 것 같아요.
학교에 흉기를 가져가는 걸 막을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재현]
이게 약간의 격세지감이 있는 이야기인데 앵커보다 제가 한 10년 정도 제가 학교를 빨리 간 것 같은데 저희 때는 학교에서 소지품 검사라는 걸 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가방 올려 이래서 가방 열어 이래서 안에 있는 소지품 검사해서 기타 등등 부적절한 내용물들이 있으면 그걸 선생님이 가지고 가는 그런 방식을 취했는데 사실 지금 그러한 방식이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학교 교권의 문제도 있고 학생들의 인권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들여다는 봐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집에서 쓰는 흉기를 학교에 가지고 갔지만 학교에 가지고 가서 어느 순간에 어떻게 이 사건이 발생했는지는 몰라요.
아침부터 딱 준비하고 그날 이런 일을 한 건지, 아니면 지금 이 피해 여학생하고 가해 남학생 사이의 관계 설정이 전혀 저희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특정다수에 대한 문제인 건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에 이런 위험한 흉기를 가지고 오는 것은 막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걸 어떤 형태로 학생들의 소지품을 들여다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된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기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 우리 특정 건물에 들어갈 때 삑삑 소리 나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런 형태의 감시기를 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에는 아직 그런 국가가 아니라서 사실 그런 형태로 만약에 감지기를 둔다면 분명히 학생들의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집단지성을 모아서 이런 흉기가 학교 내로 반입되는 것을 막는 방법들도 모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게 이게 목격한 학생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재현]
저는 그 부분이 두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피해 학생의 치료와 완벽한 트라우마 치료가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중학생이 이걸 목격했다면 저는 굉장히 심각한 트라우마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학교 교실 안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언론의 내용을 살피면 복도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더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학교 내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그걸 목격한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도 좀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학생들에게 심리치료도 하고 이 이후에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마치면 고등학교 가야 되고 대학교까지 가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탱해야 될 어린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잖아요. 학생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심리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트라우마 방지를 위한 상담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청소년 관련 범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승재현]
청소년 관련 범죄,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고민하시고 특히 촉법소년 이야기 나올 때마다 도대체 청소년들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를까. 왜 성인하고 동등한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까 많은 생각을 하는데 청소년 범죄의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정이 해제되어 있는 부분. 두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 세 번째는 그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회복해야 되고 학교를 회복해야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적인 문제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들여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범죄의 원인이라면 두 번째, 이 아이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사회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얘들이 영원히 어떤 시설에서 격리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에 나왔을 때 우리 사회가 손을 펼쳐줘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학교로 들어가고 싶어도 학교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대안학교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 학생들에게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정말 가정이 해체되어 있으면 그 가정과 유사한 가정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정신질환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사회적 연대까지 함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잇따르고 있는 일반적인 청소년 관련 범죄와 관련해서 그 대책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기 광주시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게 경찰이 가족의 집주소와 현관 비밀번호가 적힌 문자 메시지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승재현]
이 부분이 다른 사건과 결을 달리하는 건데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예약문자를 보낸 것 같아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부모를 사실상 먼저 부모가 사망했다는 정황은 보여요.
그리고 부모에게 흉기로 인한 사망의 정황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정황으로는 아직은 살펴야 되겠지만 딸이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예상하면서 그 집 현관문과 그다음에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약문자를 112로 보낸 정황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유서에 아프신 부모님을 모시고 간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 물론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도 역시나 명확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직은 지금 알려진 게 없어요.
그런데 유서 내용을 보면 아프신 부모님을 모시고 간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이거 부모님이 아프셨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나? 혹시라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승재현]
그건 당연히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방금 앵커께서 정말 유효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간다,
데리고 간다라는 표현은 부모가 굉장히 심각하게 아프고 있고 더 이상 부모가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자녀가 부모를 더 이상 케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데 지금 나와 있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 가정은 굉장히 어려운 가정형편의 가정도 아니었고 또 뿐만 아니라 부모 두 분 다 사망을 하게 되는데 보통 두 분 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확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유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제가 어떤 사망사건, 그게 극단적인 선택이 됐건 살인사건이 됐건 그 사망하신 분들은 진술할 수 없으니까 그 전반적인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두 가지 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정환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부모가 계속적인 질병을 앓았던 측면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서 이 범죄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할 텐데 이 사건이 그 배경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관련 언급이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영케어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가족의 돌봄을 떠맡은 청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표현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된 조사가 있습니까?
[승재현]
가장 쉽게 말씀드릴게요. 영 케어러, 영어로 쓰지 말고 소년소녀가장. 그게 우리가 말하는 가족 돌봄 청년, 가족 돌봄 소년가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저도 그런 경험이 좀 있었는데 제가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이렇게 저를 키우셨거든요. 제 어릴 때 트라우마가 뭐냐 하면 어머니가 편찮으신 거예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면 어머니하고 저밖에 없는데 제가 어머니를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날 학교 못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일주일 이상 편찮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가 저희 가정을 이끌어가고 계셨는데 어머니는 아프신 게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 케어러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순간적으로 나의 귀책사유 없이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게 2022년에 제가 국회에 관련된 조사를 한번 같이 들여다봤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그다음에 독일, 영국, 뉴질랜드 이런 쪽에서 인구 대비 영 케어러, 지금 가족 돌봄 청년. 소년소녀가장이 한 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젊은 청년이 보통 그게 나이대는 달라질 수 있는데 가장 어린 것은 10세부터 보고 가장 많은 건 24세 정도로 보거든요.
그 영 케어러의 나이의 분포도를. 그러면 그 나이가 한 300만 명. 제가 정확한 인구 숫자는 모르겠지만 300~400만 명 되면 8%로 잡으면 18만 명 정도가 영 케어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국가가 이 영 케어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드러나는 거지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그런 정책이라는 부분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나 그리고 또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과 지인이 있을 경우에는 자살 예방 상담소나 1393번, 그리고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번.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등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참 안타까운 그런 사고입니다. 대구에 있는 호텔 계단에서 두 살 아이가 떨어져서 숨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비상계단 난간 틈으로 아이가 추락한 거예요.
[승재현]
뒤에 지금 CG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바깥이 막힌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저런 데 가면 너무 무서웠거든요.
[앵커]
계단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 가운데가 뚫려 있는 계단이군요.
[승재현]
그다음에 옆에 있는 공간을 보면 저게 한 30cm 된다는 거예요.
30cm 되면 이만큼이면 충분히 사람의 몸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을 조금 더 살펴야 되겠지만 그 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가는 중에 그 문을 이렇게 출입문을 여는 과정에서 아이가 실수를 해서 저 난간으로 떨어졌는데 결국 아이의 유명이 달라졌습니다.
사망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저렇게 공간들이. 지금도 넓어져 있을까. 공간이 충분히 넓혀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근처에 가더라도 난간 틈으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난간이 촘촘해야 되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일단 현장의 난간 폭은 27.5cm라고 하고요.
그런데 현재 규정을 보면 난간 폭이 10cm 이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이 강화되기 얼마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승재현]
이게 2014년에 지어진 건물이고 그 방금 말씀주신 것은 2015년에 만들어져 있는 법령인데, 기준인데. 그러면 2015년에 이 기준을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안전하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10cm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이 안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 2014년에 만들어졌는데 2015년에 이런 법이 만들어졌으면 제가 원하는 건 소급해서 그렇게 다 바꿀 수는 없어도 개선과 보수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앵커]
이게 안전하니까 10cm 안 되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으면 이전 것들도 이렇게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승재현]
그렇죠. 완전히 개보수를 할 수는 없겠죠. 저 건물 계단을 다 이렇게 뜯어고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사이에 뭔가 기둥을 하나 더 보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급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 호텔의 의지의 문제인 것이고 지자체가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기준이 만들어졌으면 그렇게 지켰는데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좀 하세요,
이래야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적극 행정, 어떻게 보면 계도 행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지금 한마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2014년에 저런 건물들 있을 거예요.
중간이 비어진 복도가 있을 거예요, 계단이. 그러면 그 계단에 중간에 하나라도 좀 이렇게 심을 박아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저런 건물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한 사건 때문에 그 사건에 슬퍼하지말고 다음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노력하고 지자체가 노력하고 그 건물의 건물주가 노력하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기준에 맞춰서 이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도 안전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보수, 보완을 해야 된다, 점검해야 된다, 행정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관련 내용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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