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4월 21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영욱 국민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여러분, 혹시 ‘감방 월급’, ‘유급휴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아도 계속 의정비를 받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말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는 관행,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 김영욱 사무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욱 국민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 사무관(이하 김영욱): 안녕하세요.
◇ 이현웅: 최근에 여러 지방의회에서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들도 의정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 김영욱: 전국에는 243개의 지방의회가 있고, 여기에 3,865명의 지방의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은 지방정부의 의결기관으로서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 행정감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방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의 크기도 비례해야 하지만, 그동안 출석정지 같은 징계를 받거나 구속이 되어도 의정비는 계속해서 지급되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가 이런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 이현웅: 지방의원이 받는 의정비라는게 월급 같은 거죠? 어느 수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 김영욱: 의정비는 크게 지방의원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원래 ’91년 지방의회 출범 당시에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는데, 유능한 인재를 지방의회에 많이 참여시키려는 취지로 2006년부터 유급제가 되었습니다. 작년 기준, 광역의원은 월평균 약 500만 원, 기초의원은 약 340만 원의 의정비를 받았습니다.
◇ 이현웅: 의정비가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이게 결국 의정활동에 대한 보수인 만큼,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김영욱: 네, 그렇게 운영하는 게 합리적일 텐데요. 하지만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에서 지방의원이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에도 의정비를 제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우선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사과 등 4개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데도 의정비를 제한하는 곳은 243개 지방의회 중 4곳(1.6%)에 불과했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의 경우는 의정비를 제한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원이 구속될 경우 의정비 전액을 제한하는 곳도 243개 지방의회 중 10곳(4.1%)에 불과했습니다.
◇ 이현웅: 그렇다면 전국 243개 지방의회 대부분은 지방의원이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어도 의정비를 지급해왔다는 건데요.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 김영욱: 최근 8년간(’14년 7월∼’22년 6월)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지방의원 97명에게 총 2억 7천여만 원이 지급되어, 1명당 평균 28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A 광역의원은 성추행을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의정비 약 500만 원을 지급받았고요. B 기초의원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의정비 약 4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또, 같은 기간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지방의원 38명에게는 총 6억 5천여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되어, 구속기간 평균 200일 중 1인당 평균 1,716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 사례로, C 광역의원은 뇌물죄로 구속된 기간 363일 동안 의정비를 약 6,200만 원 이나 받았고요. D 광역의원은 살인교사죄로 구속된 기간 418일에 약 6,000만 원을, E 광역의원은 친족 강간죄로 구속된 기간 434일에 약 3,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이현웅: 성범죄, 음주운전, 뇌물 수수 같은 큰 잘못을 저질러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의원에게도 의정비를 지급하는 관행,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텐데요. 사무관님, 어떻게 개선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 김영욱: 이번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의 주된 내용은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의원의 징계기준을 현재 출석정지‘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하는 등 징계기준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의회는 올해 말까지 의정비 지급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얼마 전 대구광역시의회, 대구 서구의회, 경남 창원시의회 서울 관악구의회가 조례를 개정했고, 서울특별시의회도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 이현웅: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죠. 의정비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청렴한 지방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 김영욱 사무관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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