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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서 있던 10대 청소년 강제추행한 20대 벌금 천만 원

2023.05.05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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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서 있던 10대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새벽 1시쯤, 강원도 원주에서 도로 옆길에 서 있던 17살 B 양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술에 취해 10대 청소년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안겼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고,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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