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1월 코로나19 사태로 발효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테워드로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시간 5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비상사태를 해제하자는 국제 긴급 보건규약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비상사태를 더 유지할지 여부를 심층 검토했습니다.
WHO는 코로나19가 인체에 미치는 위험이 감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WHO는 "면역을 가진 인구가 많은 점,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특성, 임상 관리가 개선되고 있는 점 등 인체 건강에 대한 코로나19의 위험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년 4개월 만에 해제 결정이 내려지면서 세계적 보건 위기였던 코로나19 대유행을 사실상 일반적인 유행병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선언입니다.
국제 비상사태가 발효되면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WHO가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YTN 김태현 (kim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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