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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차명투자 의혹' 존리 직무정지 중징계

2023.05.25 오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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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차명투자 의혹을 받는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5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직무정지와 과징금과 과태료 10억여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존리 전 대표는 개인 간 금융, P2P 업체에 배우자의 명의로 지분 6%가량을 투자한 의혹을 받았는데, 앞서 메리츠자산운용은 P2P 투자 사모펀드 4개를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사 상품에 투자해 논란이 됐습니다.

존리 전 대표와 관련된 최종적인 제재는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될 방침으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됩니다.

존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로 이름을 알렸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는데,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6월 말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정정보도] 금감원의 존리 전 대표에 대한 중징계 처분 관련


본보는 2023. 5. 25. 자 「금감원, '차명투자 의혹' 존리 직무정지 중징계」제목의 보도에서 '금융감독원이 차명투자 의혹을 받는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확인 결과, '차명투자 의혹'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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