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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 행패 부린 개그맨 징역 4개월

2023.05.28 오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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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했다고 생각해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개그맨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재판 중에 임의로 불출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 도로에서 60대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뒤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을 발로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택시에 타기 전 기사가 본인 앞에 정차하지 않고 다소 떨어진 곳에 멈춰 서자 승차 거부를 당했다고 생각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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