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피의자 김 모 씨는 죄송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형준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기자]
네, 피의자인 30대 남성 김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는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심문 전 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 모 씨 / 보복 살해 피의자 :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흉기 미리 챙겼던데, 범행 계획한 겁니까?)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의 구속영장에는 보복살인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보복살인은 법원에서 인정되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돼,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여성이 교제 폭력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그제(26일) 아침 7시 20분쯤 서울 시흥동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헤어진 전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데요,
김 씨는 범행이 벌어지기 불과 2시간 전 피해 여성을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심문 내용을 토대로 오늘 안에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조만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결론 내릴 예정입니다.
[앵커]
피의자 김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 초기 대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죠?
[기자]
네, 경찰은 범행이 벌어진 그제 새벽 6시쯤 조사를 마친 뒤 피의자 김 씨를 돌려보냈습니다.
현행법상 스토킹 처벌법이나 가정폭력 처벌법은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연인 사이의 단순한 다툼으로 보고 접근 금지조치와 같은 피해자 보호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연인관계일 뿐 결혼할 의사가 없다거나,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검토했을 때 긴급 응급조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다만, 두 사람은 1년가량 연인 사이로 지내며,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다 범행 나흘 전쯤, 피해 여성이 이별을 통보했는데, 김 씨는 다시 만날 것을 강요하며 피해자 집에 찾아가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피해자를 때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정황들로 미루어 봤을 때 경찰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했다면 피해자가 살해되는 걸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데이트 폭력으로 불리는 연인 사이 폭력에 법적 공백이 있는 만큼 경찰 대응에 한계가 불가피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형준입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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