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男 아이돌 동료 성추행·유사강간’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2023.05.30 오후 04:01
이미지 확대 보기
‘男 아이돌 동료 성추행·유사강간’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AD
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동료 멤버를 성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 연습실 등에서 동료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 강제 추행의 혐의는 인정했으나 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02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6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