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검찰청을 대신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부패와 경제 등 ’9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조직은 이원화 체계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은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권한을 행안부 외청인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 검찰이 담당하던 부패와 경제 범죄뿐 아니라,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등 7개를 더해 모두 ’9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죄명 등은 추후 대통령령을 통해 특정됩니다.
내부 조직은 기존 검사나 변호사 등 법률가가 주로 맡게 될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됩니다.
’검사-수사관’으로 구분된 기존 검찰과 유사해 ’검사 카르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전직과 제한 없는 고위직 인사가 가능토록 유연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권도 인정했는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개시 권한을 중수청에 넘긴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제기와 유지’로만 한정됩니다.
검사 직무에 대한 내외부 통제장치도 마련됐는데,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은 사건심의위를 설치해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검사 적격심사도 강화하고 검사의 정치 관여를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다만 공소청에 송치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영하기로 하고,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검찰총장 호칭도 헌법 조문을 고려해 당분간 유지됩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 설치에 필요한 인력을 3천 명가량으로 추산하고, 처리 사건은 연간 2~3만 건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검찰청이 폐지되는 10월에 맞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기 위해선 최소 6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다음 달엔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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