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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환불 안 해줘"...임신한 학원장 배 걷어찬 40대 실형

2023.05.31 오후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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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며 임신 중인 학원 원장의 배를 걷어찬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도 A 씨는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수원시에 있는 교습학원에서 학원비를 환불해 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임신 중인 원장 B 씨의 배를 여러 번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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