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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이전 안 해도 대학 유휴부지 처분 가능...국무회의 통과

2023.06.05 오후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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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통폐합하거나 이전하지 않아도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5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사용하지 않는 재산을 처분해 사립대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교지와 교사, 체육장만 처분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실습장이나 인근 연구시설, 교재 등 모든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일반대학 뿐 아니라 전문대학교도 학교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대신 신고만 할 수 있도록 완화됩니다.

교육부는 또 금품 비위나 성범죄 수사로 직위 해제된 교육 공무원이 향후 무죄로 확정될 경우, 해제 기간을 경력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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