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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동전 24만 개 빼돌려 4천300만 원 챙긴 한국은행 직원 실형

2023.06.07 오후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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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가치가 있는 희귀 동전을 빼돌려 4천300여만 원을 챙긴 한국은행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은행 직원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 공범인 화폐 수집상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유통량이 거의 없어 시중에서 액면가의 최대 200배 가까이에 팔리는 2018∼2019년 발행 동전 24만 개를 빼돌렸고, 판매 수익으로 4천300여만 원을 챙긴 거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은행 직원으로 엄격한 청렴의무가 있는데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화폐를 반출한 뒤 수천만 원의 이익을 챙겨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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