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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구속 송치...남편은 불송치

2023.06.30 오전 11:52
"생활고·산후 우울증 탓"…애초 영아살해죄 적용
경찰, 고 씨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
"참작할 범행 동기 없다…분만 하루 뒤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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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두 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구속된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친모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했던 친부는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경기남부경찰청입니다.

[앵커]
적용된 혐의가 애초 입건했을 때와 달라졌죠?

[기자]
애초 경찰은 참작할 만한 이유로 출산 직후 영아를 숨지게 한 경우 적용하는 영아살해죄로 30대 여성 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고 씨가 생활고와 산후 우울증 탓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 씨를 구속 송치하면서는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고 씨 부부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태어난 자녀를 기르지 못해 살해해야 할 만큼 극도로 빈곤한 상태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치료한 기록이 없다며, 산후 우울증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두 영아 모두 분만 직후가 아닌, 출산 하루 뒤에 숨지게 해서 살인죄를 적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범행을 숨기려 길게는 5년 가까이 냉장고에 시신을 둔 점을 고려해, 사체은닉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오늘 검찰에 넘겨지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취재진에게 모습을 드러낸 고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탔습니다.

[앵커]
그런데 고 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던 친부는 검찰에 넘겨지지 않는다고요?

[기자]
네, 경찰은 고 씨 남편이자 숨진 두 아기의 친부인 이 모 씨를 어제(29일) 살인과 사체유기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고 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만 참고인 신분에서는 사건 혐의와 관련해 질문하는 게 금지된 만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입건 하루 만에 이 씨에겐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알아낸 범행 당시 부부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이 결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지난 2018년 첫 범행 때는 부부 사이에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한 대화 내용이 전혀 없었던 만큼, 아내가 임신한 걸 전혀 몰랐다는 남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봤고요.

이듬해 두 번째 범행에서도 부부가 아이를 낙태하기로 합의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이 발견된 만큼, 출산한 줄 몰랐다는 이 씨 진술이 입증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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