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가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30일 연 '형사법 아카데미'에서 김혁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피해자에게 가해자 구속 여부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강석철 인천지검 부장검사도 독일의 경우 피해자가 재판출석권을 포함해 피고인과 증인에 대한 질문권을 갖고, 나아가 재판에 직접 증거를 신청하거나 상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데 불복해 상고하자, 피해 여성이 자신도 직접 상고하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나서면서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소외 문제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도 살인과 강도, 성범죄 등 중대 범죄 피해자에게는 필수적으로 재판절차 진술권을 상세히 안내하고 관련 표준양식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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