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승강기 6분간 잡아둔 택배기사, 욕설한 입주민 밀쳐 사망 '집유'

2023.07.04 오후 02:20
이미지 확대 보기
승강기 6분간 잡아둔 택배기사, 욕설한 입주민 밀쳐 사망 '집유'
자료사진
AD
부산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오래 정체시켰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자 입주민을 밀쳐 사망에 이르게 한 택배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배기사 A씨(3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10일 부산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입주민 B씨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설 연휴 전이던 당시 A씨는 복도형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문에 택배 상자를 끼워두고 뛰어다니며 여러 세대에 물품을 배송했다.

6분 동안 여러 층을 이동하며 배송을 마친 A씨는 아래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다시 탑승했다.

A씨가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중간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B씨는 택배 짐수레를 발로 차고 욕설을 내뱉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B씨는 A씨가 엘리베이터 문에 택배 상자를 끼워둔 탓에 오랫동안 기다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화가 난 A씨가 B씨의 어깨를 밀쳤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어 그대로 바닥에 넘어진 B씨는 머리를 세게 찧었다. A씨는 곧장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이후 병원에 이송된 B씨는 2차례의 뇌수술을 받았는데도 상태가 나빠져 닷새 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를 평결, 상해치사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깨를 강하게 밀쳐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 결과에 대해 모두 반성하고 있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다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평결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과 B씨의 아내는 A씨에 대해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사망 후 A씨가 장례식장에 찾아와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입주민들도 탄원서를 제출했다.

B씨는 평소 소음 등을 이유로 이웃주민, 택배기사, 배달원 등과 상당한 갈등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5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다.

YTN 이유나 (lyn@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1,288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108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