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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공표 혐의' 정읍시장 당선무효형..."곧바로 항소"

2023.07.05 오후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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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파급효과가 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해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은 라디오와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학수 /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지난해 5월) : 이렇게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땅을 샀고, 시장에 출마하게 됐는지 의심이 되더라고요.]

경쟁자인 김민영 당시 무소속 후보와 그 가족이 유력한 관광지 주변에 알박기 형태로 땅을 매입하고, 개발 공약까지 냈다는 취지입니다.

이 시장 측은 당시 같은 내용을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로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개표 결과는 49.75%대 45.77%, 2천 73표 차로 당락이 갈렸습니다.

재판부는 김민영 후보가 보유한 부동산이 대부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었다며 이 시장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판단했습니다.

또 파급 효과가 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토지 취득 경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을 잃습니다.

이 시장은 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학수 / 전북 정읍시장 : (토지대장에) 이미 소유권 변경이라는 사항이 다 쓰여 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로 봤고요. (또 제가) 토론회에서 투기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학수 시장이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1년간 그려온 시정 청사진에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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