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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2023.07.07 오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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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법원이 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유가족이 제3자 변제에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고 정창희 씨에 대한 배상금 공탁 불수리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안산지원을 포함해 경기 남부지역 법원에 접수된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신청 5건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이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이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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