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까이 30억 원의 로또 1등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던 미수령 당첨자가 지급기한을 넘기지 않고 당첨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해당 복권은 지난해 7월 16일 추첨한 1024회차 로또복권으로, 경기도 시흥시에서 판매됐으며 당첨 번호는 9, 18, 20, 22, 38, 44다.
당시 로또 1등에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은 8명(자동 7명·수동 1명)이었다. 그러나 1등 당첨자 중 1명이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아 동행복권 측은 지난달 14일 당첨금을 찾아가라고 공지한 바 있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또한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로또복권의 지급기한은 7월 17일이었다. 당첨금 주인은 지급기한 막판 농협은행 본점에 나타나 30억 원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등에 사용된다.
YTN 육지혜 (yjh783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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