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년 전 부산 지하차도 침수 당시 재판에 넘겨졌던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겐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재란 비판이 커지고 있는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지 관심입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년 전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부산시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 안.
차량 7대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3명이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실대응책임을 물어 부구청장 등 공무원 11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난 대비 대응 매뉴얼이 있었지만, 사고 당시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시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은 데다,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안내 전광판은 고장 나 있었습니다.
14명이 숨진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3년 전 사고 원인과 꼭 닮았지만 되풀이됐습니다.
오송의 경우 부산 사고 때와는 달리 행정안전부 등의 사전 통제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YTN이 입수한 청주시의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보면 재난 대응 지침으로 '교통통제와 현장 통제'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장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중대시민재해란 지하차도와 같은 공중이용시설 관리 결함으로 1명이 숨지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와 공무원 등을 처벌하게 한 것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손정혜 / 변호사 : 112신고나 홍수피해 예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은 점, 그래서 결국은 통제되지 않았고 이것을 제어하는 재난관리 안전 책임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 조항으로 지자체장이 처벌된 사례는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성남시장 등을 대상으로 적용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대규모 전담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이 처음으로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해 수사할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편집 : 서영미
그래픽 : 박지원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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