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 때 금강과 영산강 보를 해체하는 결정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 해체 여부를 논의하는 위원회에 4대강 반대 단체가 대거 들어갔고,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이뤄졌다면서 환경부에 재검토를 통보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월.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한 보 5개 가운데 3곳의 해체 결정이 났습니다.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그리고 영산강의 죽산보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지난 2018년 11월 출범한 4대강 조사·평가 위원회였습니다.
감사원은 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협의해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담당 팀장은 160여 명 전문가 명단을 시민단체에 넘겨줬고, 해당 단체는 4대강 사업에 찬성·방조한 인사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엑셀 파일에 있는 이름 옆에 노(No)라는 뜻의 영문 N을 적어 대상자를 표시했습니다.
그 결과 전문위원 43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5명이 시민단체 추천 인사로 선정됐고, 반대했던 41명은 아무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의결권을 가진 기획위원 가운데 민간인 8명 전원도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위원회 출범 석 달 만에 금강과 영산강 보 3개 해체와 2개 상시 개방이 결정됐고, 이후 2021년 1월 이 안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반대 시민단체가 조사 위원회에 많이 포함된 건 맞지만, 이로 인해 보 해체가 결정됐다고 연결짓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보 해체 결정의 근거가 됐던 경제성 분석이 불합리하게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정과제 기한에 얽매여 두 달 안에 결론을 내려고 다양한 조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부당한 압박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다시 자체 경제성 분석을 했더니 공주보·죽산보는 해체 경제성이 없다는 정반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과 환경부 직원 2명을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환경부에는 기존 결정을 다시 검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촬영기자 : 김정원
영상편집 : 김지연
그래픽 : 유영준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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