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1일) 김 전 교육감의 자택과 부산시교육청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김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4명을 특혜 채용한 혐의가 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통일학교를 운영하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자료집을 만들어 강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전 교육감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률자문 결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부산지부 요청을 받아 이들을 특별채용하란 지시를 내린 것으로, 감사원은 결론 내렸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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