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폭행한 연인이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자친구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남자친구 B 씨에게는 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를 위해 돈을 일부 공탁한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시 30분경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의 안 도로에서 남자친구인 B 씨가 몰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도중 서로 말다툼하게 됐다. 언쟁이 격해지자 여자친구 A 씨는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후 A 씨에게 맞은 B 씨는 도로에 차를 정차한 후 무릎으로 A 씨의 얼굴과 머리를 5차례나 가격해 골절 등 4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에게 치료비 지급을 약속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나 이후 치료비 지급을 거절한 점을 지적하면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점, 앞선 2017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을 들어 이번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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