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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2023.07.27 오후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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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가격과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대출 종류에 따라 최저 연 3백만 원, 최고 천8백만 원인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내년부터 최저 연 6백만 원, 최고 2천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대상주택도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정부의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근로자의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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