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2,000여 명의 몸에 이른바 '야쿠자 문신'을 새겨주고 25억 원을 벌어들인 불법 문신시술업자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문신시술업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00여 명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해 총 25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문신을 받은 손님에는 폭력조직원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다수 조직폭력배 간 벌어진 난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야쿠자 문신'으로 불리는 전신 문신이 조직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절차임을 인지했다.
이에 8개 조직 소속 128명의 폭력배를 포함한 2,000여 명에게 문신을 새긴 불법 시술업자를 잇달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문신시술업자는 마약류 진통제를 대량 소지한 사실도 적발됐다.
폭력조직배를 추종하며 문신을 새긴 일부 청소년은 피부염 등 부작용을 겪었다. 문신 시술비용을 마련하고자 공갈 등 범죄까지 저지른 청소년도 있었다.
A씨 등은 문신을 불법 시술하고 벌어들인 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옮겨 아파트, 고가의 수입차 등 사치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범죄수익금은 검찰에 의해 추징 보전됐다.
검찰은 문신을 시술받고 범죄단체에 가입한 폭력조직원, 문신시술자에게 계좌나 명의 등을 빌려준 범죄수익 은닉 조력자, 의약품 판매자 등 4명도 A씨 등과 함께 기소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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