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세무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을 대응하다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
지난달 28일 경기일보는 민원팀장 A 씨가 이날로부터 나흘 전인 24일 오후 3시쯤 세무서를 찾아온 여성 민원인과 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을 놓고 언쟁을 벌이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고 보도했다. A 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뒤 일주일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의식불명이 된 A 씨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임에도 맡은 바에 성실히 임하고 평소 모범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A 팀장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 가족들을 만나 위로를 전하는 한편, 중부청 차원에서 금전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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