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6,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 관련 소송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2일 유 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 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 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파기환송심,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LA 총영사관은 이 재판에서 유 씨의 병역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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