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킥보드를 몰다 인명 사고를 낸 고등학생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자 피해자 측이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수원고등검찰청은 어제(25일) A 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피해자 측 항고장을 접수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가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가 아직도 뇌진탕 후유증으로 치료받고 있다며, A 군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무면허 운전과 도주 치상 혐의로 송치된 A 군에게 비교적 어린 나이에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했다며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A 군은 지난해 7월 경기 안양시 부흥동에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