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불허 판정을 받자 인천국제공항 울타리를 넘어 달아났던 외국인 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0일) 출입국관리법과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카자흐스탄인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입국이 거부돼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가 공항시설을 파손하고 대한민국 출입국 질서를 훼손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두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려다가 입국 불허를 받고 강제송환 비행편을 기다리던 중 창문을 깨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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