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를 스토킹한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제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강제추행, 스토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재판부는 A 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보도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커피숍, 교실 등에서 20대 여교사 B 씨를 강제추행하고 자신과 B 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폭로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 군은 7회에 걸쳐 B 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말을 하고 지난해 4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 975회에 걸쳐 B 씨를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A 군의 스토킹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강제추행 사건 발생 당시 A 군과 B 씨가 나눈 대화와 주고받은 선물, 두 사람이 함께 방문한 장소 및 시간, 같이 촬영된 사진 등을 종합해 두 사람이 내밀한 관계가 있었음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관계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교사인 B씨의 약점을 언급하며 스토킹 행위가 이뤄진 점 등 범행의 심각성과 B씨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사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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