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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성매매' 울산지법 판사 '정직 3개월' 징계

2023.08.23 오후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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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도중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법관징계위원회가 울산지방법원 소속 이 모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그대로 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사가 법관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린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 해당하진 않지만, 이 판사가 법관 연수가 끝난 뒤 곧장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한 점을 징계 양정에 참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판사는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로 출장 온 지난 6월 22일, 역삼동에 있는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과 성매매한 혐의로 수사받아왔습니다.

이 판사는 징계 처분을 인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고, 불복할 경우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을 열게 됩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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