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오늘(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시장은 초선 시절인 지난 2021년 김천시 현직 공무원들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사과와 홍삼 등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 9명은 김 시장의 지시를 받고 실제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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