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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공교육 멈춤' 전국 집회...교사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2023.09.04 오후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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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임이랑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전국 교사들이 숨진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를 맞아예정대로 공교육 멈춤 추모 집회를 열고, 진상조사와 함께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도 거듭 요구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교사들의 집단 행동 자제를 거듭 호소하면서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해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교사 출신 변호사인데요. 임이랑 변호사와 함께이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정대로 오늘 공교육 멈춤 추모 집회 열리잖아요. 교사분들 가운데 친구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교사들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임이랑]
선생님들 분위기는 결연에 차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시다시피 교육부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사실 무섭지 않으신 게 않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십니다.

[앵커]
그러면 교사들 입장을 정리해볼까요?

[임이랑]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내시는 이유가 교육부나 당국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게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을 대응하는 방식을 교장을 중심으로 한 민원대응팀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러면 다시 교장이 교사들한테 그 민원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라 하고 업무가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학생을 지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어차피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면 또다시 소송전이 펼쳐지는 거다, 무의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임이랑]
현장 선생님들께서 자발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집회를 주도하고 계세요. 교원단체가 주도하는 집회가 아닙니다. TF팀에서 굉장히 상세한 의견을 담아서 교육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이미 알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 대책 일부를 소개해 드리면 민원 같은 경우에도 챗봇과 나이스를 통해서 민원을 접수받고 선생님들이 직접 응대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밖에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제안책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그 TF팀의 정책안만 검토를 제대로 해 주셔도 선생님들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직접적인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임이랑]
보냈다고는 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선생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야죠. 그래야지 탁상행정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충분히 소통이 돼야 할 것 같은데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볼게요. 교육부가 오늘 지금 교사들 단체행동에 대해서 엄정 대응 방침 밝혔잖아요. 변호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징계가 가능한 겁니까?

[임이랑]
징계 자체는 가능하고 이미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전에도, 몇 년 전에도 연가 형태로 해서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서 징계를 한 사례가 있었고 징계권자인 교육감이 징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려서 징계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했고 법원도 이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런 입장은 사법부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징계 자체는 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교육감도 지금 시도교육청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임이랑]
지금 서울 조희연 교육감이라든지 전북교육감, 세종시 교육감, 또 울산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지지하고 징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신 거고 경기도 교육감과 강원도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수업을 멈추는 게 아니라 대체수업일을 하루 확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거기에 위반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 아닌가요?

[임이랑]
사실 원래는 그렇게 해결이 가능했는데 교육부가 저는 일을 더 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량휴업일을 진행한다는 학교가 전국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게 일이 진행됐으면 학생들 수업결손도 막고 수업일수도 부족하지 않고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해임 파면을 운운하면서 중징계를 거론하니까 지금 재량휴업일 지정했다가 취소한 학교들이 많아서 오히려 더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또 별도의 호소문까지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사분들이 좀 더 화가 나신 것 같더라고요. 하나하나 더 짚어보면 오늘 집회에서 교사들이 먼저 서이초 교사의 죽음과 관련해서 진상조사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임이랑]
사실 서이초 선생님의 사망 이후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렇다 할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얼마 전 보도된 것처럼 가해 학부모님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 경찰, 검찰 수사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사실 선생님들께서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커진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선생님들께서 요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명백하게 해 달라, 이 부분인 건가요, 그러면?

[임이랑]
오늘은 아무래도 49재이다 보니까 선생님을 추모하고 외롭지 않게 떠나보내는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신 것 같고요. 가장 큰 목소리는 아무래도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더 들어가볼게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월에 종합방안 발표했었습니다. 주요 내용 가운데 아동학대 신고 관련 문제가 있었잖아요. 무분별하다. 학습권뿐만 아니라 교육지도권하고도 충돌하는 문제다, 이거 아닙니까?

[임이랑] 사실 교육부에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내놓은 대책은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면 교육감이 필수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정도의 내용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게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것만이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후속조치가 좀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임이랑]
선생님들께서는 사실 아동학대법 자체가 너무 포괄적으로 지정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십니다. 왜냐하면 일단 고소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피의자의 신분이 돼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 자체의 개정이 있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가장 큽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게 선생님들께서 느끼는 큰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지금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임이랑]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제시하는 것, 그리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을 만드는 것, 이 두 가지 정도만 여야의 합의가 있는 상태고, 나머지 아동복지법이라든지 아동학대 관련된 법을 자체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앵커]
이게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생활지도를 하고 싶은 교사의 입장, 그리고 또 휴식권도 보장을 해야 된다. 또 학생들의 입장, 학생들의 인권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사, 학부모, 시도교육청, 교육부 다 관련돼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임이랑]
그런 식의 공청회 같은 것을 연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그렇게까지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 현재 교권이 무너지고 공교육 교실이 붕괴됨으로써 선량한 학생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도 공감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다기보다는 몇몇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기부에 기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앵커]
이 용어들이 사실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했을 때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수위까지가 정당한 교육활동이고 어떤 걸 넘어서야지 그게 아닌 것인지 그 부분이 막연한 것 같아요.

[임이랑]
맞습니다. 선생님들도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당한 교육 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문장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는 있으나 결국 또다시 고소가 이루어지면 그게 정당한지 아닌지를 또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판단해야 되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는 목소리가 있으신 거고요. 다만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고시안에 따르면 적어도 몇몇 가이드라인에 따라 행동한 것은 그래도 조금 더 수사에서 쉽게 대응할 만한 면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지 조금이라도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국회에서 교권보호 관련 법안들 지금 발의가 돼 있고 여, 야, 정부가 다 교육부 또 교육청까지 합쳐서 4자 협의체 구성돼서 만들었고 추진하고 있고 곧 통과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임이랑]
맞습니다. 종합방안 중에서 교육부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었던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이나 생활지도고시 같은 건 교육부가 할 수 있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 국회의 조력이 없이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마는 여전히 거기에도 아동학대법에 대한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교권회복 4법이 어떤 내용인가요?

[임이랑]
그게 교원지원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이렇게 4개의 법안을 개정을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교권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도 교육청마다 입장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학생 인권 조례 고쳐야 한다라는 교육청도 있고, 조금 더 보충, 보완해야 한다는 교육청도 있고요. 어떻게 달라요?

[임이랑]
교육청마다 입장이 다르기는 한데 대부분 교육청에서 동일한 부분은 지금까지 학생인권조례는 너무 학생들의 권리만 들어가 있었으니까 학생과 학부모의 의무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좀 수정하겠다라는 의견은 공통적이신 것 같고요. 그밖에도 교육청별로 다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내용들 중에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생활지도고시 보니까 지속적으로 수업 방해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선생님이 제지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학급에서 분리할 수 있게 하자라는 내용이던데 그런데 지속적인 수업 방해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임이랑]
아니요. 아직은 말씀하신 것 같은 고지가 전부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도 당장 적용을 하라고 하면 다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크시고요. 과연 어느 정도로 반복적으로 방해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물리력이 가능하고, 또 배제했을 때 그 학생을 누가 돌보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앵커]
이게 선생님들의 행동 반경, 그리고 학생들의 행동 반경, 각각 논의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임이랑]
그리고 사실 예산과 인력 충원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오늘 교사분들이 모여서 다시 한 번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숨진 서이초등학교 교사 추모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 여러 조치를 구체적으로 내놓아라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런 집회가 계속 있을 것 같습니까?

[임이랑]
지금 현재 집회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원단체의 주최하에 이루어지지 않고 자발적인 집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들께서는 지금이 아니면 시기를 놓치게 된다는 의식을 다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면 계속해서 집회를 여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이랑 변호사께서 변호사 되기 전에 교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에 또 비슷하게 많은 교사분들이 숨지는, 목숨을 끊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임이랑]

사실 서이초 선생님께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셨을 때 많은 선생님들께서 신규 교사 선생님이 그렇게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한 마음이 크다, 이런 의견이 많으셨는데 사실 요새도 돌아가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년을 앞둔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셨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이 너무나 힘들다는 게 명확히 여실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발 하루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교육 멈춤 집회, 교사들이 왜 당국의 여러 가지 교권 강화 대책 발표에도 거리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 임이랑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이랑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김영수 (kimsy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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