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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 입건

2023.09.07 오후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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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던 이근 전 대위가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어제(6일) 이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 오후 6시쯤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경찰관이 운전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수사를 받아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또, 지난달 17일엔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혐의와 뺑소니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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