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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 시행

2023.09.08 오전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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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올해 연말까지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합니다.


특별자진출국제도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향후 입국 시 규제를 완화해주는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31일까지만 시행되며 밀입국자와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등을 제외한 불법체류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불법체류 단속을 일관되게 실시하면서 자진 출국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엄정한 체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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