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에 가입시켜주겠다며 거액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전직 간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9일)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 모 씨를 배임수재와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강 씨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 소속 조합원 최 모 씨와 이 모 씨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9월 최 씨 등으로부터 한국노총 가입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하고, 이 가운데 5천만 원을 '가입을 지지해달라'며 한국노총 사무총장에게 건네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과거 한국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노조 소속으로 있다가 건통연맹을 설립한 최 씨 등은, 건설현장에서 노조 전임비를 쉽게 받으려면 거대 노총인 한국노총 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건산노조는 노조를 떠난 최 씨 등이 한국노총 집행부에 로비해 건산노조를 제명하게 하고, 그 자리에 자신들이 설립한 건통연맹을 앉히려는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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