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오늘(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의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고, 두 차례 선거범죄로 처벌받았으며 수사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바꾼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불법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선거 캠프를 통해 주민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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