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0대지만 구속된 해커가 있습니다.
범죄 규모도 그렇고 수법도 그렇고 어린 나이답지 않은 치밀함을 보였거든요.
이 고등학생이 뜯어낸 돈만 수천만 원 규모였습니다.
범죄 규모도 상당합니다.
자신이 가진 기술을 십분 활용해 인터넷 서점, 각종 입시학원 사이트를 뚫었고요,
전자책과 동영상 강의를 다운받아 불법으로 판매했습니다.
판매단가로만 치면 203억 원 상당입니다.
업체를 상대로 비트코인 안 주면 유포하겠다, 협박도 하며 돈을 뜯어냈습니다.
뉴스 보시고, 에그, 앞날이 창창한데 그 좋은 머리를 범죄에 쓰나! 안타깝고 허탈하시죠.
그래서 구속된 것 같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만큼 교화도 절실해서요.
출소 후에는 부디 좋은 일에 쓰이는 인재가 되길 바랍니다.
참, 그리고 텔레그램 통해 전자책과 동영상 강의를 구매한 이들도 수사 대상입니다.
임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에 줄줄이 올라오는 파일, 유명 인터넷서점 알라딘에서 몰래 가져온 전자책들입니다.
장르별, 출판사별로 전자책을 찾아볼 수 있는 검색기도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생인 A 군이 만든 방입니다.
A 군의 범행은 알라딘을 해킹해 전체 전자책의 60%에 해당하는 72만 권을 빼돌린 뒤, 이 가운데 5천 권의 암호를 풀어 유포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러고선 비트코인 100개, 36억 원어치를 주지 않으면 나머지도 공개하겠다며 업체를 협박해 결국 8천6백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A 군은 이상 거래로 판단돼 코인 송금이 막히면서 현금으로 받아낸 부분은, 텔레그램으로 알던 사이인 20대 B 씨를 동원해, 다시 비트코인으로 세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해킹 대상을 다른 인터넷 서점인 예스24와 입시학원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로 확대해,
모두 합쳐 전자책 215만 권과 강의 동영상 700개, 판매단가로 203억 원어치를 빼냈습니다.
[이승운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장 : 피해 업체에서 DRM 암호화가 걸린 전자책을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고 DRM을 자동으로 해제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만든 이유가 본인이 탈취한 전자책이 수십만에서 백만에 달하다 보니까….]
[앵커]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신고자를 놔두고 현장을 떠나 버린 경찰관들 기억하시죠.
당시 부실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고, 결국 해임됐습니다.
어제는 이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둘 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납득할 수 없다.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다."
선고 결과도 결과지만 피해자 측은
해임된 경찰관의 한마디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박 전 경위는 재판 과정 내내 '경찰관의 소임을 다했다'며 직무 유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흉기 난동 범행이 벌어지는 가운데 황급히 현장을 떠난 20대 여성 순경과,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층으로 신고자 홀로 올라가도록 내버려 둔 40대 남성 경위.
재작년 11월, 흉기 난동 현장을 뒤로 한 채 빌라 현관문을 나서던 김 모 순경과 박 모 경위의 모습입니다.
층간 소음 갈등 끝에 발생한 이 사건으로 크게 다친 40대 여성은 앞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명 모두에게 직무유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경찰 공무원이었던 이들이 범인 진압 의무를 도외시한 점은 인정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나이, 가족 관계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피해자 가족 : 저희 같은 피해자가 덜 나오게 하려면 저는 정말 구속이라도 시킬 줄 알았는데 이런 판결이 나온 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김민호 / 흉기 난동 피해자 측 변호인 : 나머지 피고인(박 전 경위)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혐의를 부인하면서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는데 이들에 대해서 같은 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은 쉽사리 좀 존중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박 전 경위와 김 전 순경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냈지만, 법원은 지난 7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앵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공범 조현수도 징역 30년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 그리고 살해를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 모두 인정됐습니다.
죄인이 죗값 받는 거야 당연한데요,
무엇보다 관심은 '직접 살인이 인정되느냐' 였습니다.
검찰은 가스라이팅, 즉 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라고 봤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 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하고,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가 섞인 음식을 먹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었죠.
대법원은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에 잘못이 없고,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만 인정해 2심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정당한 결정이 나왔다며 소송을 위해 많은 이들이 노력해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유족의 싸움이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입양과 혼인무효 소송도 남아 있는데요, 이 소송들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소송이냐면요,
이은해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했듯이, 금전적인 이유로 2018년 자신이 낳은 딸을 사망한 윤 씨의 양자로 입양했다고 보고 검찰이 파양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리상 유가족이 파양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워 검찰에 요청했고, 검찰은 지난해 5월 인천가정법원에 입양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유족은 또, "고인이 저승에서라도 평화를 되찾기를 원한다"며 이은해와의 혼인 무효소송도 제기했는데요,
부디 이 소송들도 잘 마무리 돼서 조금이나마 고인과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봅니다.
어제 주목을 받았던 또 다른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새벽에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가격하고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입니다.
지금 가해자 나이가 32살.
20년 뒤 출소하면 52살.
아시다시피, 가해자는 반성도 없이 피해자에게 보복을 경고했다가 구치소에서 30일간 독방에 갇히기도 했었죠.
겨우, 가까스로 살아남았는데! 20년 뒤에 있을지도 모를 보복을 걱정하며 살아야 한다니.
피해자는 또 다른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22일 새벽, 30대 남성 이 모 씨는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머리를 돌려차는 등 무자비하게 때려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고,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이 씨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입은 청바지에서 이 씨 DNA가 검출되면서 폭행 후 CCTV 사각지대로 사라진 7분 사이 성폭행을 시도했단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그 결과, 2심은 변경된 혐의를 인정해 이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고,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20년을 확정판결했습니다.
또, 10년간 신상을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란 선고도 유지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피해자는 회복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것이냐는 반성 없는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구치소에서도 피해자에게 보복을 경고해 독방에 감금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이 이 사건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피해자는 20년 이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범죄자들이 (법을) 제어 장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방범죄와 관련돼서는 너그러운 양형 기준을 없애주시는 것이 가장 큰 예방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비공개였던 이 씨 신상 정보는 행정 절차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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